국내 및 해외의 50+정책, 연구, 사례 자료입니다.
[시니어비즈니스] 고객 본인보다 더 건강수명 관리에 열 올리는 日보험사 | 2020-07-03 | 운영자 |
---|
고객 본인보다 더 건강수명 관리에 열 올리는 日보험사
보험비즈니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에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서비스’로 역할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선두 주자가 일본생명이다.
일본생명은 일본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이다. 2015년에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과 흔들림 없는 일본 No.1 확립을 목표로 경영계획 ‘전(全)·진(進)’을 발표했다. 전(全)원 한 마음으로 전진(進)하자는 의미이다. 2017년에는 새로운 중기경영계획 ‘전·진 넥스트 스테이지(next stage)’를 수립하고 저금리,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슬로건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리드하는 일본생명그룹이 되자’를 내걸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보험사업의 기존 틀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도쿄대학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IOG)와 닛세이기초연구소가 협력하여 노년학(Gerontology)에 근거한 ‘그랑 에이지 프로젝트(Gran Age Project)’를 추진하였다.
인생 100세 시대 헬스서포터로서 시니어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기찬 장수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일환으로 ‘그랑 에이지’ 톤틴성 닛세이 장수생존보험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사망한 사람의 지분이 생존한 사람에게 이전되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5년 보증기간 종신연금의 경우 부모가 우선 연금을 받고 부모가 사망 후에는 연금이 자식에게 승계되어 노노케어 시대의 부자간 장수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2018년에는 아마존 알렉사(크라우드 베이스 음성인식서비스)를 활용한 치매대책스킬 ‘닛세이 뇌 트레’를 개발해 기억훈련에 도움 되는 퀴즈, 생활습관 어드바이스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고객에게 매일 제공하고 있다.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뇌의 자극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헬스케어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전문가의 건강·요양 상담창구 개설, 계약자 전용사이트를 통한 건강 의료관련 정보제공 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의료 빅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노하우를 가진 다른 회사와 연계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단말기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생활데이터(걸음 수, 보행거리, 연소 칼로리, 수면시간 등)를 집적하고 이것을 파트너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건강검진, 의료비청구서 등)와 조합하여 활동데이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2016년 네오퍼스트는 개인의 의료 건강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나이를 적용한 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을 출시하였다. 실제연령, 성별, 건강검진결과(12개 항목)를 활용하여 건강나이를 산출하고 실제연령보다 건강나이가 낮은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동경해상일동안심생명은 고객의 건강증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걷기보험 ‘아루쿠호켄’을 NTT도코모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보험가입자에게 웨어러블 단말기와 전용앱으로 측정한 건강증진활동의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품이다. 고객 스스로 건강장수를 위하여 운동, 식사, 수면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사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근에 헬스케어시장이 최대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건강증진보험 등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면 모바일 상품권,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다. 운동, 만보기, 체력검증 등 초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의료법이라는 문제가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가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당국의 규제완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때이다.
최상태 50플러스코리안 연구소장
출처 :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