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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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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노인가구의 대안으로 떠오른 ‘하우스쉐어링’ 2018-07-12 운영자

출처: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49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며 새로운 주거트렌드로 하우스쉐어링이 떠오르고 있다. 하우스쉐어링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대안으로서 정서적인 효용성이 분명 존재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고령층의 고립과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세대통합주거, 콜렉티브 하우징, 시니어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고령자와 청년이 서로 돕는 ‘공유주택’

고령층 하우스쉐어링은 크게 고령자와 청년 혹은 대가족 형태 등의 ‘세대통합형’과 비슷한 고령세대끼리 거주하는 ‘코하우징’으로 나뉜다.

세대통합형 주거는 고령화 사회에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유용한 주거모델로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과 같이 전통적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고령화 심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며 대학생 및 청년 근로자와 함께 고령자 주택의 여유 공간을 공유하는 모델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3년 노약자 1만5000여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민간단체인 ‘ESDES’는 2004년 설립 이후 약 1100여명의 학생을 연계해 500여개의 홈쉐어링을 성사시켰으며 정부는 단체 지출의 40% 수준을 보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세대통합형 홈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회가입이 조건으로 입주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회비(학생 340유로, 고령층 450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협회 담당자가 고령자의 주택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한 고령자와 대학생의 인터뷰를 실시해 매칭한다.

매칭 후 해당 고령자의 주택에 대학생이 입주를 원하면 입주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기간 동안 입주계약서에 부합한 실시여부를 감독하고 대학생 및 고령자의 불만 등을 관리 및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계약유형은 임대료가 없는 대신 세입자인 대학생이 저녁 7시까지 집에 귀가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필요 시 고령자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 등 3가지로 운영된다.

미국은 뉴욕시니어재단의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재단은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고령층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재단으로 1981년부터 공유주택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2000여명의 참가자들을 매칭시켰다. 뉴욕시니어재단은 호스트와 게스트의 매칭을 위해 재단과 기술자들이 공동 개발한 퀵-매치(Quick-Match)프로그램을 사용해 매칭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뉴욕의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해야 하며 게스트는 가계 지출을 분담하거나 무료 또는 저렴한 보수를 받고 호스트에게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와 같이 호스트와 게스트가 참여를 신청하면 사회복지사가 지원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한다.

일본은 고령층의 노후자금 마련 측면에서 쉐어하우스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 모델은 시민 단체들이 독거 노인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과 청년층이 함께 사는 세대공동형 주택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고령층이 월세수입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의 시설에 쉐어하우스를 만들어 활용하는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또한 2012년 공유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층 고립감 해소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융합형 주거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 시작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과 2014년 세대융합형 룸 셰어링 사업은 2016년 ‘한지붕 세대공감’으로 통합되며 지난해 기준 200호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한지붕 세대공감 정책은 기존 4개구 지원에서 11개구로 확대됐으며 환경개선 공사의 공간범위가 확대되고 사업 참여 대상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 고령자 커뮤니티 활성화로 고립감 줄여

고령층과 고령층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코하우징은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유럽국가에서 40년 이상 실험된 코하우징은 1960년대 중반 덴마크에서 이웃과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공동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토지이용부터 개발까지 정부와 민간의 협조하에 스웨덴,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초기 코하우징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가사부담 증가, 육아고충 해결을 위한 공동육아의 대안으로 활용됐으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거주자간의 상호 편리를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시켜 건강과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코하우징 리빙그룹을 활성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조합이 코하우징을 위해 필요한 융자를 제공하고 코하우징에 필요한 성인교육 프로그램 및 갈등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한 집안에서 공간을 공유하는 거주형태가 아닌 개별 가구가 커뮤니티를 구성해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집합공유주택 형태로 20~40개 커뮤니티가 개인주택 형태로 구성되며 매달 100~350달러를 지불한다. 이들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공동식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고 커뮤니티에서 하이킹, 요가수업 등을 진행한다.

일본은 1996년 고령자 그룹 리빙지원모델 사업 발표 후 개인과 기업,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시니어 쉐어하우스’ 설립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고령자 주거안정법에서는 고령자의 자가 주택을 이용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일본의 시니어 쉐어하우스는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며 기존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사작업 등을 공동으로 시행한다. 그룹 리빙홈은 오랜 기간 생활해 온 지역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노인, 특히 여성들이 각자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함께 거주하는 주거형태다. 도시 교외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 중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해 고령자의 일상생활이 편안하도록 내부를 설계했다.

◆주택연금과 하우스쉐어링의 ‘윈윈’ 전략

현재 고령가구의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지원 중 가장 활성화된 금융제도는 ‘주택연금제도’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정책모기지 공급의 대표적인 기관인 주택공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하우스쉐어링이라는 생소한 주거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거주 신청자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연금과 하우스쉐어링 연계는 주택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연장선으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자와 공동거주자 매칭 서비스를 비롯해 월세 미납관리 서비스, 노후화된 주택의 자금융자 및 리모델링 서비스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고령층 하우스쉐어링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회단체-지방자치단체-정부’가 파트너쉽을 형성해 성장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을 지원한다. 하우스쉐어링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는 협회, 주택조합, 민간기업 등을 통해 공급된다.

‘주택연금-하우스쉐어링’은 고령가구의 주택자산을 활용하는 상품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 및 지자치 단체의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사회취약층 주거 지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해야 한다.

주택연금과 하우스쉐어링을 연계할 경우 임차인은 월임차료를 주택금융공사에 지불하고 공사는 가입자에게 신탁계정을 통해 월지급금과 월임차료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공동거주자는 공사에 월세지불에 대한 보증료를 지불하고 주택연금가입 고령가구는 공동거주자 매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적정한 가격에 표준화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기반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원은 “하우스쉐어링은 임대의 한 유형으로 임대료 수납, 지속적인 임차주택 시설관리 및 거주자간의 갈등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 공사법상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그대로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공사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직접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지, 신탁의 범위 안에 위탁기관의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와 연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하우스쉐어링을 위해서는 공간의 공유뿐 아니라 소통과 서비스의 공유가 전제돼야 하며 특히 고령층의 하우스쉐어링은 경제적 유인과 함께 정서적·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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